건설업 여성 노동자의 노동과 건강(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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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6-01-08 14:28 조회 1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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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종은 잘 알려진 남성 위주의 산업으로 여성들이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 이후에도 고용을 지속하기 어려운 분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 업종에의 진입 장벽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기능직으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건설업 여성 노동자의 노동과 직업적 유해요인,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이들의 노동 환경 및 건강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보았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물리적, 화학적, 인간공학적 유해인자 등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되고 그에 따라 발생되는 건강 문제도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유해인자로는 결정형 유리규산, 디젤엔진연소물질, 석면, , 용접흄, 휘발성유기화합물, 소음,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업성 질병으로는 근골격계질환, 호흡기계질환, 소음성난청, 암 등이 있다. 국내 산업재해 통계에서 확인되는 건설업종의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은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소음성 난청, 진폐증 순으로 확인된다. 한편 건설업 여성 노동자는 남성과 유사하게 노출 가능한 건설업종 자체의 유해요인 외에도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성별 차이에서 비롯되는 여성 고유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건강 문제에 있어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건설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질환은 근골격계질환, 방광염, 피부염 순이었으며, 국외 연구에서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남성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형틀목수, 철근공, 해체·정리, 신호·감시 여성 노동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건강 이상 사례를 들어본 결과, 무거운 자재를 들고 옮기거나, 무거운 장비를 사용한 반복된 동작을 하고, 쪼그려 앉기 또는 계속 서 있기와 같은 불편한 자세로 일하며 생기는 신체 여러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과 하지정맥류, 날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환경에서 고온, 저온, 습도와 독성물질로 인해 생기는 피부염, 호흡기계 질환 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직군에 걸쳐 소음으로 인한 난청도 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양한 사고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데다 한 번의 사고가 중대한 부상과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은 물론, 사고를 직접 보거나 들어서 생기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흔히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용 화장실 수가 부족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장실로 가야하는 것도 큰 문제로 나타났다. 그로 인한 방광염 외에도 가급적 화장실에 가지 않기 위해 물을 잘 마시지 않아 폭염 시기 탈진과 열성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화장실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성 화장실 설치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갯수가 부족한 것은 물론, 관리의 부실로 실제 사용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의 건강에서 젠더를 논할 때 자주 언급되어온 여성의 신체에 맞는 보호구 지급도 언급되었다. 남성 성인을 표준으로 한 탓에, 안전벨트 사이즈가 대부분의 여성에게는 크다는 점, 개별적으로 신청한 안전화가 지급되기는 하나 많은 업체의 경우 여성에게는 안전화가 늦게 지급된다는 점이 그 예이다.

 

또한, 과거에 비해 현장에서 성희롱, 성추행, 부적절한 호칭 사용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현장의 성차별적 문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여성이 어울리지 않는 현장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성폭력의 본질을 왜곡하며 희화화하는 발언, 여성의 능력 저평가, 기술 전수 회피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건강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적절한 통계 자료의 생성이 필요하다. 현재 건설업 여성 노동자들의 직업 관련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로 산업안전보건관련 자료는 기본 단계에서부터 성별로 구분할 수 있게 생산되어야 하겠으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업무상질병판정서 등에도 성별, 직종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져야 한다. 둘째, 보이지 않는 차별이 개선되어야 한다. 건설업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실제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현장 내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성별 차이 없이 원한다면 누구에게나 업무 능력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예방 교육은 안전보건교육 등에 반드시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담 및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현장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을 대상으로도 성인지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시 대응 체계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 또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젠더 관점이 반영된 위험성평가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남성과 여성의 직무 특성, 노출 수준과 건강 결과에 대한 성별 차이를 확인하고 심리사회적 위험, 생식건강에 대해서도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노동자가 배제된 형태가 아니라 여성 노동자들까지도 포함한, 노동자들의 참여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다. 사고 재해로부터 시야를 조금 더 확장하여 질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했을 때 자주 발생하는 질환, 질환의 예방법, 질환 발생 시 산재 신청 방법 등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적절한 휴게실과 화장실, 개인보호구의 지급이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후구가 일하는 자에게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도 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 외 정부 기관, 제조업체, 사업주 및 노동조합은 여성 건설 노동자의 보호구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고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적절한 개인보호장비의 구매 및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화장실과 휴게실의 경우 현재의 설치 기준의 이행 여부 점검을 넘어 설치된 시설물의 적절한 관리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건설 노동자들의 효율적인 직업 건강 관리를 위해 현재의 사업장 단위를 벗어나 개인 단위로 직업력과 건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져야겠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과 건강에 대해 젠더적 관점에서 함께 확인해 보았다. 건설업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위주의 현장에서 때로는 홀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차별적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은 채 직업인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여 무엇보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