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9. 청년의사. 보건의료 노동자 64%, 폭언 경험…감정노동 심각 사회건강연구소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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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8-04-25 15:34 조회 2,5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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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60% 이상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받거나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전체의 3분의 2가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무관하게 직무를 행해야 하는 ‘감정노동’을 경험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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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건강연구소 공선영 연구위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에 처한 보건의료산업 감정노동, 그 대안은?'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건강연구소 공선영 연구위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의기에 처한 보건의료산업 감정노동, 그 대안은?’ 토론회에서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3주간 전공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등 1,5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4%는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64.2%는 욕설이나 폭언 등의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신체적 위협이나 폭행 등 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27.7%, 성희롱이나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추행을 경험한 비율도 15.1%에 달했다.

직종별로 보면, 환자나 보호자와 접촉이 많은 전공의와 간호사가 폭언이나 폭행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77.7%의 전공의가 욕설이나 폭언 등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전공의도 49.4%에 달했다. 간호사도 70%가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물리적 폭력은 30%, 성희롱·성추행은 16.8%가 경험했다고 답했다.

폭언이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감정노동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7.9%였으며, 감정노동 후 95.4%가 ‘그냥 참고 견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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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사 결과에 노동조합은 보건의료 노동자의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과 병원 운영시스템·조직문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정책실장은 “감정노동 문제는 숨기거나 피하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론화 하는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김정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처리할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실장은 “병원이 공익성을 버리고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과도한 실적 경쟁에 몰두해 이것이 감정노동 수행정도를 높인다”며 “특히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보다 과도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이 감정노동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실장은 “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공익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정확성, 협업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의 특성상 직원들 간 상호존중·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이성종 집행위원장은 “보건의료산업 감정노동자 보호가 궁극적으로 실효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적인 접근보다는 명확하고 체계를 갖춘 보호·예방정책이 필요하다”며 “법제도적인 해결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통과시켜 피해 발생 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감정노동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계획을 밝혔다.

산업안전공단 직업건강실 진찬호 작업환경부장은 “감정노동자를 위해 사업자와 관리자 각각이 해야할 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며 “이를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운수 등의 고위험군에 이달 중으로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장은 “기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협력하며 관련 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