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유족급여는 다양한 가족을 포함하고 있는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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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9-12-26 15:39 조회 2,6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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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유족급여는 다양한 가족을 포함하고 있는가?(2019) 

 

산재보험제도에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가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근로자의 사망으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유족을 위하여 지급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은 민법의 경우처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유족급여의 수급자격과 상실 규정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상실되어 차별이 존재합니다.

 

현재 한국의 가족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사실혼 및 동거의 증가, 재혼의 증가가 대표적입니다. 법적인 혼인과 혈연관계 뿐만 아니라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는 친밀한 사이 또한 가족으로 보아야 하고, 재혼가족도 여느 가족처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는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는 동반자를 포함하지 못합니다. 독일, 스위스, 캐나다는 유족급여의 수급 자격을 반려자’, 재혼 배우자, 공동생활계약의 상대방 등에게 폭넓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혼을 하는 경우 우리처럼 유족급여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재혼 전 일시금 처리 등 대안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도 이러한 가족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고 차별적이지 않은 산재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동반자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법사망한 노동자가 유언을 통해 혈연·비혈연 가족 중 수급권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재혼 배우자의 연금 수급 자격을 종료시키는 조항 삭제와 대안적 방법 활용 등이 있습니다최근 재혼 배우자의 유족급여수급 상실이 위헌적 성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본 보고서가 주장하는 바도 시의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본 보고서는 산재보상보험이 무엇보다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로서 거듭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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